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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2회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대상('14)」포상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4-07-09
조회수 5417
「제12회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대상('14)」포상 공고
2014. 6. 9.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진흥재단
1 개요
1. 포상의 기본방향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는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단체를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업계에 모범사례를 전파하여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인의 사기진작과 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의
중요성과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2. 포상 종류
포상구분 포상인원

포상내용

◎ 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 발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단체
  - 경영업적, 품질ㆍ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 발전유공 등
◎ 특별상
  - 모범근로자(과장급 이하 생산직 포함)
  (※단, 동일업종 5년 이상 종사자에 한함)
슬롯사이트 벳엔드통상자원부 장관상 0명

현대슬롯사이트 벳엔드그룹 회장상 0명

재단법인 이사장상 0명
상장/상패

상금수여


3. 포상 대상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 관련 업계, 정부, 연구기관, 학계 등에 종사하는 개인, 단체
- 부품기업 대표이사는 단체신청에 한함
- 재포상 금지 규정에 의거 2년 이내 정부 포상(장관상 이상) 및 재단 포상 제외

4. 포상 일정
1) 심사 : 1차(실무위원회), 2차(현장실사), 3차(심의위원회)
→ 심의위원 : 학계, 정부, 언론, 유관단체 및 업계 전문가로 구성
2) 발표 : '14. 9. 26 (금) (개별통지) (예정)
3) 시상 : '14. 10. 23 (목) (예정)
※ 2014 추계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 발전전략 세미나 행사와 통합 시행

5. 특전 및 의무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대상 수상업체는 수상 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며 향후 재단의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함. 또한 재단에서 주최하는 사례발표에 참가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을
공개하여야 함.

2 신청 및 추진절차
1. 신청
신청(추천)서류 단체 개인 원본제출

신청기한

 1) '14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대상 신청(추천)서 (별지 제1호) 각 3부   1) ’14. 7. 23 (수)까지
 원본 제출 (우편)

 2) 서류작성 원본파일
 동시 제출(보관용)
 → CD 1장 제출
 2) 신청(추천) 단체 현황 (별지 제2호)
 3) 신청(추천) 개인 현황 (별지 제3호)
 4) 소속기관 현황 (별지 제4호)
 5) 후보자 공적조서 (별지 제5호)
  6) 공적증빙서류 (관련서류 등 20매 이내)
 7) 단체부문 기본평가자료 (별지 제6호)
 8)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9) 산재율 확인서(기간 : ’12.7 ~ ’14.6, 최근 2년)
   (단, 개인부문은 임원에 한 함)
 10) 대표자 이력서 (별지 제7호)
 11) 재직증명서 (해당 소속기관 자유양식)
 12)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별지 제8호)
 1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

2. 추천인
자동차부품산업대상 후보자 추천은 부품관련 업계, 정부, 유관단체, 공익기관, 언론사, 기타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 관련 전문가 및 단체

3. 접수처
1) 우편접수 (’14년 07월 23일까지 우편소인 유효)
  (140-711)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4가 113-25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진흥재단 부품대상 담당자 앞
2) 이메일 접수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대상 담당자 앞, motor@kapkorea.org
3) 문의처 : 재단 담당자 02) 3271 - 2550


3 신청요건

1. 추천내용
 1)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 발전에 관련된 연구 및 저서 등이 우수하거나, 자동차슬롯사이트 벳엔드 관련 규제개혁 및
  제도 개선 등의 정책개발에 크게 이바지한 사례
 2) 경영혁신 또는 글로벌 경영으로 경영성과를 향상시키고 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 발전을 선도한 사례
 3) 품질ㆍ기술문제 개선 또는 신기술·신제품 개발로 기술발전, 경쟁력 향상,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한 사례
 4) 전사적인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여 공장혁신, 라인개선, 불량개선, 품질향상, 원가절감 및
  생산성 향상에 공헌하여 경쟁력을 강화시킨 사례
 5) 자동차부품슬롯사이트 벳엔드에 종사하는 과장 및 이하 사원 또는 생산직 근로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어
  회사(기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추천제외 대상
 1) 재포상 금지 및 중복포상 금지
  가. 상훈법 제4조 중서금지에 의거 동일공적에 대한 재포상 금지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
  나. 추천일('14. 7. 23) 전 기준 2년 이내 동종동급의 재포상 금지에 해당하는 자와 단체
  다. 동일 공적으로 타기관 (정부, 지자체, 타단체) 수상자와 단체

 2)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가.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중인 자
  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바. 포상추천일('14. 7. 23) 전 2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사. 포상추천일('14. 7. 23) 전 2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3) 슬롯사이트 벳엔드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슬롯사이트 벳엔드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가. 최근 2년간 슬롯사이트 벳엔드안전보건법 제 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
  나.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다. 다만, 상기 '가'항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4)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임원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임원
  다. 다만, 상기 '가'항, '나'항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
   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근로기준법에 의거 임금체불 관련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 된 체불사업주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5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
   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14. 7. 23)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추천 가능

 6)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수사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서류작성 및 제출시 유의사항
1. 추천 대상은 단체, 개인, 모범근로자 다중 신청 가능
2. 추천 대상이 단체인 경우는 해당 법인의 대표로 결정됨
4. 재직중인 소속회사에서 추천을 받을 경우, 추천자는 대표이사로 한정함
5. 작성 내용은 신의성실에 의해 작성하되, 실사와 관련된 자료요청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확인을
  거쳐 제출되어야 함
6. 모든 공적은 최근 2~3년 이내의 공적 위주로 작성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