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51호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3-10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2023년도 친환경차 보급 촉진을 위한 이차보전사업의 지원방식, 지원대상 및 지원금리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ㅇ 환경친화적 자동차* 관련 부품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중금리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하도록 전용 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정부가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이자 지원) 추진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차
* 평균 이자 지원율(1.8%p)을 고려한 예상대출액으로, 최종 대출규모는 변동 가능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시 이전까지 최종 제출 완료되어야 함
* 전담기관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차보전 추천기업을 선정하며, 이후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취급금융기관에 대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