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미래형자동차 선도5 드래곤 슬롯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모집공고 | ||||||||||||||||||||||||||||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미래형자동차 선도5 드래곤 슬롯 개발사업』 의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년 05월 대구광역시장 | ||||||||||||||||||||||||||||
1. 사업개요 | ||||||||||||||||||||||||||||
□ 사업목적 | ||||||||||||||||||||||||||||
○ 고안전, 고편의를 추구하는 첨단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에 앞서 IT산업과 융합한 전력기반 미래형자동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자동차부품기업의 고부가가치 미래형자동차 산업으로 고도화 발전을 유도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개발을 지원하고자 함 | ||||||||||||||||||||||||||||
□ 공모방식 및 지원대상분야 | ||||||||||||||||||||||||||||
○ 자유공모 : 아래 표에서 제시한 5 드래곤 슬롯분류표에 해당되며, 지역 주력산업(전기자동차, 자율주행자동차) 육성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업 ○ 지정공모 : 붙임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 ||||||||||||||||||||||||||||
□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
필요하다고판단될 경우, 확보사업비 내에서 2차년도 사업비 지급 ※ 연차평가 시 평가점수 80점 이상이며, 추가지원을 통한 국가기술준비도(TRL) 8단계 이상 달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확보사업비 내에서 2차년도 사업비 지급 | ||||||||||||||||||||||||||||
2.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
□ 지원분야 | ||||||||||||||||||||||||||||
○ 개발형태 - 혁신제품형 : 보유기술 활용 제품개발을 통해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 사업유형 - 매출향상사업 : 단기 5 드래곤 슬롯개발을 통해 제품의 시장진출 및 조기사업화가 가능한 분야 - 투자유치연계사업 : 대구광역시로 사업장 이전 또는 대구광역시에 투자계획을 전제로 가능한 분야 - 업종확장사업 : 타업종의 자동차분야 진출, 기존 자동차업종에서 신사업분야 진출 ※ 투자유치연계사업은 투자유치연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대구시와의 업무협약서 등) 제출 필수 ※ 투자유치연계사업의 경우, 지원 시 조건에 따른 가산점 부여(투자 부지 매입 완료(15점) 투자 부지 계약 완료(10점) 등) ※ 업종확장사업은 평가대상과제로 선정시, 관련자료 추가 제출 예정 ○ 국가5 드래곤 슬롯준비도(TRL) - 사업 제안 시 TRL 5단계(부품/시스템 시제품 성능검증) 이상 지원 가능 | ||||||||||||||||||||||||||||
□ 주관기관 신청자격 | ||||||||||||||||||||||||||||
- 매출향상사업, 업종확장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이면서,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이 대구광역시 內 소재하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투자유치연계사업 : 사업계획서 제출일 기준 법인사업자이면서, 대구광역시 외의 타지역에서 대구광역시 內 사업장 이전 또는 투자계획이 있는 중소/중견/대기업 | ||||||||||||||||||||||||||||
3.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신청서 접수처 - 신청서는 이메일로 모든 제출서류 전송 후, 출력본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 (E-mail 전송 시, 모든 서류는 대표자 날인 후 제출) - E-mail : cybae@katech.re.kr - 우편/방문 신청서 접수처 :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행정지원실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 201 자동차부품연구원)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서 제출기한 이후 접수 절대 불가 및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4. 문의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