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표시 의무 적용 시기, 라벨 및 시험 방법
4월 2일(목), 국립환경과학원은 「관련 법규 : 환경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제 2항 제2호 관련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05-5호)에 따라 한국자동차파치 슬롯 공략을 환경부 『타이어 소음도 시험기관』으로 지정하였다. 현재까지 한국환경공단(인천)과 한국자동차파치 슬롯 공략(천안) 2곳이 시험기관으로 확정되었으며, 올해부터 강제 시행 들어가는 환경부의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도 측정 및 등급 표시 의무화 법규 대응을 위해 국내 타이어 제조사들과 수입사들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자동차파치 슬롯 공략(천안 본원)은 자동차용 타이어 소음 시험에 대해 2019년 2월 KOLAS(한국인정기구)로부터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아 운영하고 있다.